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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중·고 수업지원 목적 저작권 보상금제 새해 시행
작성자 컴앤홈 (ip:)
  • 작성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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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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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업지원 목적 저작권 보상금제 새해 시행


초·중·고교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제도가 새해 시행된다. 보상금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포괄 지급 방식이 주가 되며 연간 규모는 15억원 안팎이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2015 시·도 교육청 저작권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교육지원기관이 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재산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사후에 보상하도록 한 제도다.

보상금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올해 말까지 고시 제정 홍보를 위한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상금을 관리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수령단체는 Korra가 맡는다. 

보상금은 이용자인 시·도교육청이 산정방식(포괄방식/종량방식)을 선택해서 지급한다. 문체부와 Korra에 따르면 산정방식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청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포괄방식이 주가 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 납부기준 금액은 초·중·고교 학생 1인당 250원이며 전체 규모는 연간 15억원에 달한다.

Korra는 올해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Korra는 시·도교육청이 지급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포괄방식 약정체결 교육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수업지원 목적 저작권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황경환 Korra 보상금사업팀장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과 약정 세부문안 검토 중이며 체결후엔 저작권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보상금제도 마련과 시행 절차가 일단락됐다.


주문정 기자 |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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